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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기헌·공동발의 0·발의일 2024.09.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수사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금융거래 정보 제공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는 통보 유예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통보 유예가 남용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수사기관이 통보 유예를 요청할 때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여 금융거래 비밀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수사기관의 금융거래 정보 제공 사실 통보 유예 요청 시 법원 허가 의무화
  • 통보 유예 사유에 대한 객관적 검증 절차 마련
  • 금융거래 비밀 보호 강화 및 통보 유예 남용 방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사기관이나 국세청 또는 감사원 등(이하 ‘수사기관등’이라 한다)이 금융회사등에 거래정보등을 요구하면서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법절차 및 행정절차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수사기관등의 요청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명의인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 통보를 예외적으로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통보를 유예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하여는 거래정보등의 요구자인 수사기관등만이 판단하고 있어 그 사유에 대한 객관적 검증없이 통보 유예가 남용되고 있음. 이에 수사기관등이 통보 유예를 요청하는 경우 그 사유에 대해 미리 법원의 허가를 얻도록 함으로써 금융거래의 비밀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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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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