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남인순·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8.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 지원은 2027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기간 제한을 없애고, 국가 지원금을 매년 예상 수입이 아닌 실제 수입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변경합니다. 또한 지원 규모를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의 17%로 조정하여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는 목적입니다.
- 건강보험 국고 지원의 한시적 기간 제한 규정 삭제
- 국고 지원 산출 기준을 예상 수입에서 실제 수입으로 변경
- 국고 지원액을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의 17%로 설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2027년까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도록 하여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고 있음. 그런데 국고 지원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한시법으로 정해져 있음에 따라 국고 지원 종료로 인한 건강보험료율 인상 및 준비금 고갈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국고 지원 기준인 보험료 예상 수입액을 연례적으로 과소 추계하고 있는 바 국가의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지원을 실제 보험료 수입액에 기반하여 산출기준을 명확히 하여 예산편성 시 보험료 추계방법 및 과소추계 논란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한시법으로 규정한 부칙 규정을 삭제하고,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하여 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8조의2제1항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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