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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강일·공동발의 0·발의일 2024.09.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에는 연차나 출산 휴가 등은 정해져 있지만, 가족이 사망했을 때 사용하는 경조사 휴가는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이 개정안은 근로자가 가족의 장례를 치르고 충분히 애도할 수 있도록 상조 휴가를 법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가 가정의 중요한 일을 챙길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 가족 사망 시 상조 휴가 부여 의무화
  • 근로자의 애도 기간 및 가정 생활 보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모성을 보호하며 직장과 가정 생활의 조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연차 유급휴가, 생리휴가,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 치료 휴가 등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타 경조사에 따른 휴가는 법적으로 보장되지 아니함. 이에 가족이 사망할 경우 근로자에게 상조 휴가를 주어 가정 생활의 중요한 부분인 조사(弔事)에 충당하도록 하고, 충분한 애도기간을 통해 가족을 잃은 슬픔을 나누도록 하고자 함(안 제62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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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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