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홍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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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자연환경보전법은 특정 단체들을 법정단체로 지정해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오랜 기간 자연보호 활동을 해온 자연보호중앙연맹을 법정단체로 새롭게 지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해당 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자연환경 보전과 국민의 건강한 생활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자연보호중앙연맹의 법정단체 지위 신설
- 자연보호중앙연맹의 활동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연환경의 체계적 보전ㆍ관리를 목적으로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 및 생태관광협회를 법정단체로 지정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자연보호중앙연맹은 1977년 창립된 국내 최초의 자연보호 운동 단체로 전국 3,785개 읍ㆍ면ㆍ동에 협의회를 갖추고 자연환경보전, 생물다양성 증진 및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활동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단체로서 지위를 확보하지 못하여 자연보호운동단체의 기능을 발휘하는데 한계를 지니고 있음. 이에 자연보호중앙연맹에 법정단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자연보호중앙연맹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국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55조의3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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