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원회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오경·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0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계엄 선포 절차를 더 까다롭게 바꾸고 국회의 통제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인원 3분의 2 이상의 무기명 찬성 투표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또한, 계엄의 효력은 국회에 통고서가 도착한 시점부터 발생하도록 하여 국회의 확인 절차를 필수적으로 만들었습니다.
- 계엄 선포 시 국무회의 과반 출석 및 3분의 2 이상 무기명 찬성 의무화
- 국회에 계엄 통고서가 도달한 시점부터 계엄 효력 발생하도록 변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이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이를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2024년 12월 3일 대통령의 위헌ㆍ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가 없었다는 의혹 등 절차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한편, 참석한 국무위원 중 계엄에 반대한 국무위원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됨. 또한, 대통령은 계엄령 선포 이후 이를 국회에 통고하지 않아 「계엄법」을 위반하고, 계엄령 해제를 위한 국회의 회의 진행을 방해함. 이에 계엄 선포를 하기 전에 국무회의를 거쳐 국무 위원 과반수 출석의 출석 국무위원 삼 분의 이 이상의 무기명 찬성투표를 받을 때에만 계엄령 선포가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계엄령 효력은 국회에 통고서가 도달한 시점부터 발휘하도록 하여 위헌ㆍ불법적인 윤석열 친위 쿠데타 재발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항, 제4조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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