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의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19
현재 민간 건축물 설계와 감리 분야는 과도한 가격 경쟁과 저가 수주로 인해 품질 저하와 안전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에 공공 건축물에만 의무적으로 적용하던 건축사의 업무 범위와 대가 기준을 민간 건축물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건축물의 안전과 품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 민간 건축물 설계 및 감리 업무에 건축사 대가 기준 의무 적용
- 저가 수주 및 불법 하도급 방지를 통한 건축물 품질 확보
- 건축사 업무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및 안전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건축사로 하여금 건축물의 설계?공사감리 업무수행과 책임을 부여하고 있으며, 건축사의 건전한 육성과 설계?공사감리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을 고시하여 공공은 준수하도록 하고 민간에서는 참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건축서비스산업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 건축물은 과도한 가격경쟁과 저가 수주와 건축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입찰 등에 있어 담합 및 금품수수 등 부당공동행위가 발생하는 사안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현장 감리부실 및 안전사고 발생하는 등 건축물의 품질을 보장하지 못하여 국민의 안전을 심대히 위협하고 있음. 건축사 업무의 책임에 비해 비정상적인 업무와 대가로 인하여 설계과정이 축소되어 충분한 시간과 인력을 투입하지 못하는 등 업무가 소홀히 이루어지고 있고, 덤핑 및 불법하도급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지 못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등 여러 사회적 문제가 발생되고 있음. 이에 공공 건축물에 한하여 의무 적용하던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을 민간에서도 공히 적용하여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과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산업의 활성화 및 국가경쟁력 강화 등 공익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9조의3제1항 및 제2항).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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