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운영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진성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예산, 조직, 인사 운영 방식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인권위가 독자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며, 인권위원 선출 과정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후보추천위원회를 새로 만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국가재정법상 독립기관과 동일한 예산 편성 절차 도입
- 대통령령이 아닌 위원회 규칙을 통한 조직 운영 자율성 확보
-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 설치를 통한 인사 독립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인권위원회가 유엔이 권고하는 국가인권기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은 독립성의 보장임. 유엔의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도 국가인권기구의 핵심 가치로 독립성을 들고 있으며, 이러한 독립성에는 운영의 독립성, 재정의 독립성, 구성의 독립성과 다양성 등이 있음. 그러나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예산, 조직, 구성에 있어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고, 이에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은 2021. 11.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A등급 재승인을 하면서 재정 자율성 및 인권위원 선출ㆍ지명과 관련한 법 개정 권고를 한 바 있음.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를 「국가재정법」상의 독립기관과 같은 예산편성 절차를 따르도록 하여 재정의 독립성을 높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위원회의 조직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조직의 독립성을 높이며, 인권에 관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인사가 인권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위원후보추천위원회 규정을 신설함(안 제3조제3항, 제5조의2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