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희용·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9.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농업용 기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농가의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돕기 위해 농업용 기자재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제도가 운영 중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해당 제도의 종료 시점을 2025년에서 2030년으로 5년 더 연장하여 농가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기한 연장
- 기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업 생산에서 기자재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나, 최근 지속적인 가격 상승으로 농업인의 경영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특히 비료, 농기계 등의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농가의 수익성이 약화되고, 이는 장기적으로 농업 경쟁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은 이러한 농업용 기자재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해당 해당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이에 농업 생산 기반을 유지하고 농가의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고자 함(안 제105조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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