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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진성준·공동발의 0·발의일 2025.09.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항공기 부품에 대한 관세 감면 제도는 중소기업 외의 기업에게는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축소되어 사라질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중소기업 외의 기업이 사용하는 항공기 부품에 대한 관세 감면 일몰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항공 관련 산업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려는 목적입니다.

  • 중소기업 외 기업의 항공기 부품 관세 감면 일몰 규정 삭제
  • 항공기 부품 관세 감면 지속을 통한 산업 경쟁력 유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재ㆍ부품 등 원재료의 관세율이 완제품의 관세율보다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역관세 현상을 시정하기 위하여 세율불균형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중소기업이 항공기와 반도체 제조용 장비를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과 원재료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하고 있는 반면 그 외의 자(대기업을 말함)가 사용하는 부분품과 원재료에 대한 관세 감면제도는 2025년까지는 면제이나,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감면율을 축소하여 2029년에 일몰될 예정임. 항공기 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 시 항공 관련 운송ㆍ제조ㆍ정비(MRO)산업 분야에서 비용 상승으로 국내 항공산업의 경쟁력 저하가 우려됨. 이에 중소기업 외의 자에 대한 항공기 부품 관세 일몰규정을 삭제하여 국내 항공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경쟁력을 제고하여 건전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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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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