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선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2.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을 한 사람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더해주는 크레딧 제도를 확대하려는 내용입니다. 군 복무 기간 인정 범위를 늘리고, 출산 크레딧을 양육까지 포함하도록 개편하며, 장애 아동 돌봄에 대한 크레딧을 새로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크레딧 재원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고, 혜택을 받는 시점도 앞당기려 합니다.
- 군 복무 및 출산·양육 크레딧 확대와 장애 아동 돌봄 크레딧 신설
- 크레딧 재원을 국가 일반회계에서 전액 부담하도록 규정
- 크레딧 발생 시점을 관련 행위 완료 시점으로 앞당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산, 군복무 등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동을 한 사람들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크레딧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크레딧 제도가 소극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예를 들어, 군복무 크레딧의 경우 복무기간 중 6개월만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고, 출산 크레딧은 1자녀 부모의 경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아동의 양육이나 장애인ㆍ노인 돌봄에 대해서는 별도의 크레딧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국가로 하여금 크레딧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크레딧 재원을 국가가 일반회계에서 전액 부담하도록 하며, 크레딧 발생 시점을 크레딧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완료한 시점으로 앞당기고, 군복무 크레딧을 확대하며, 출산 크레딧을 출산 및 양육 크레딧으로 확대ㆍ개편하고, 장애아동에 대한 돌봄 크레딧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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