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위성곤·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전기자전거의 불법 개조만 금지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일반 자전거도 안전 기준에 맞지 않게 개조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특히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 등을 위험하게 개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일반 자전거까지 규제 대상을 확대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이나 과태료를 부과하여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 일반 자전거의 안전 기준 부적합 개조 행위 금지
- 전기자전거에 적용되던 안전 규제를 일반 자전거로 확대
- 안전 기준 위반 시 형사처벌 및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자전거의 제동장치 등을 탈착하여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도록 개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나, 일반 자전거에 대하여는 규제규정이 없음. 그런데 최근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인 일명 ‘픽시자전거’를 이용한 청소년들의 도로 주행이 증가하면서 인명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픽시자전거는 구조상 급제동이 어렵고 제동거리가 길어 보행자와 운전자에게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일반 자전거의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개조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기자전거에 대한 안전요건 준수, 불법개조 금지 등의 규제를 일반 자전거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보행자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제24조 및 제25조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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