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형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태권도공원은 다양한 시설이 모여 있는 복합 공간으로 많은 방문객이 찾고 있지만, 응급 상황에 대응할 의료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태권도공원 안에 의료 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 태권도공원 내 의료 인력 배치 근거 신설
- 공원 이용자의 응급 상황 대응 및 안전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태권도공원에 의료 인력을 배치하고자 합니다. 태권도공원은 체육시설, 숙박시설, 상업시설, 전시시설 등이 공존하는 복합시설로, 태권도 보급ㆍ연구ㆍ전시ㆍ수련, 지도자 양성 등 역할을 합니다. 연간 방문객이 22년 24만 명, 23년 31만 명, 24년 29만 명이지만, 응급상황에 대처할 인력이 없습니다. 근거리에 의료시설도 없습니다. 이에 태권도공원 내에 의료 인력 배치 근거를 마련하여, 태권도공원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안 제9조제3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