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용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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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국토와 도시를 관리하는 행정 업무에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국토 계획 수립이나 재난 관리처럼 복잡한 데이터를 다루는 분야에 AI 기반의 자동 처리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국토와 도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 국토기본법 내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동적 처분 근거 규정 신설
- 국토 및 도시 행정 분야의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체계 마련
- 국토 관리 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행정 서비스 품질 향상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AI) 기술은 과거의 단순 정보처리 수준을 뛰어넘어, 미래 예측과 새로운 정보 생성이 가능한 단계에 이르렀음. 이러한 기술 발전은 사회 전반의 혁신을 이끌고 있으며, 행정 영역 또한 예외가 아님. 이미 「행정기본법」 제20조는 AI를 활용한 '자동적 처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행정 패러다임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음. 이러한 행정의 영역 중 국토와 도시의 계획 및 관리는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복잡한 의사결정 과정을 수반함. 바로 이 지점에서 AI의 역할이 중요해지며, AI 기반의 자동적 처분 시스템은 도시 정책 수립, 인프라 운영, 환경 및 재난 관리, 실시간 모니터링 등 국토ㆍ도시 운영의 핵심 분야에서 데이터에 기반한 신속하고 정확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임. 이에 국토관리의 기본법에 AI에 의한 자동적 처분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국토ㆍ도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3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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