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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재원·공동발의 0·발의일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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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경찰공무원이 헌법과 계엄법을 더 잘 이해하도록 교육과 시험 제도를 바꾸려는 것입니다. 앞으로 경찰 채용 시험과 승진 시험에 헌법과 계엄법 과목이 추가됩니다. 또한, 모든 경찰공무원이 매년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여 법적 지식을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경찰 채용 및 승진 시험에 헌법과 계엄법 과목 포함
  • 경찰공무원 대상 헌법 및 계엄법 관련 연간 정기 교육 실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은 우리나라의 통치구조와 국민의 권리의무를 규율하는 최상위 법원으로써 우리 사회질서의 근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 그런데 최근 불법 계엄사태로 인하여 국민의 불안이 심각해지고 사회질서가 어지러워짐에 따라 국민의 안전을 최일선에서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에게 헌법과 「계엄법」에 관한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경찰공무원의 승진 시 관련 과목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경찰공무원의 신규채용 및 승진관련 각종 시험과목에 헌법 및 「계엄법」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매년 경찰공무원이 헌법 및 「계엄법」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이 헌법과 「계엄법」 관련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2항 및 제22조제4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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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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