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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강일·공동발의 0·발의일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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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공주택 사업은 용적률 제한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는데, 이를 더 확대하려는 법안입니다. 특히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용적률 제한을 아예 두지 않도록 변경합니다. 이를 통해 교통과 기반 시설이 좋은 곳에 임대주택을 더 많이, 빠르게 공급하려는 목적입니다.

  • 장기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용적률 제한 폐지
  • 교통 및 기반 시설이 양호한 지역의 주택 공급 활성화
  •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주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용적률의 제한 등의 사항에 대하여 완화된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기간 서민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에 한하여 용적률 제한을 두지 아니함으로써 기존에 비해 더 많은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장기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용적률 특례를 부여하여 교통 및 기반시설이 양호한 입지에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주거생활 개선에 기여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40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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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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