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종득·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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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빈집이나 소규모 주택을 정비할 때 국가나 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만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인구 감소로 인해 빈집이 늘고 주거 환경이 나빠지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진행되는 정비 사업에 재정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 인구감소지역 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우선 지원
-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 및 인구 유출 대응 강화
- 정비사업 재정 지원 대상 선정 시 인구감소지역 우선 고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비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면서도 국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빈집 또는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방치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한 안전사고 및 범죄의 발생과 정주 여건 악화는 추가 인구 유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이와 같이 인구감소지역의 인구감소 대응을 위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의 정비는 중요한 문제라는 점에서 인구감소지역에서 시행되는 정비사업에 대하여 우선적인 지원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인구감소지역에서 시행되는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해서 우선적인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및 인구감소 대응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5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2.19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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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 2026.02.19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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