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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권향엽·공동발의 0·발의일 2026.04.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한국석유공사는 국외 사업에 대해서만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국내 석유 탐사 및 개발 사업도 평가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평가위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여 사업 심의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일정 규모 이상의 국내 석유 탐사 및 개발 사업을 평가위원회 심의 대상에 포함
  • 평가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기준을 마련하여 이해충돌 방지 장치 도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석유공사의 사업 추진 및 변경, 자산변동 등에 따른 재무건전성과 경제적 효과 등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두고 있고, 국외 석유자원의 탐사 및 개발사업의 경우 이사회 의결 전에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동해 심해 시추사업(대왕고래 프로젝트) 등 국내 자원개발 사업이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추진되면서 국내 자원개발 사업의 사전검증 절차 부실문제 및 평가 수행 기관, 자문단의 공정성과 전문성 논란이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조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내 석유 탐사 및 개발사업 중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도 평가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포함하여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사전 심의ㆍ의결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평가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기준을 규정하여 이해충돌 방지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평가위원회 운영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제10조의3 및 제10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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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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