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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소병훈·공동발의 0·발의일 2024.08.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예술인들의 국민연금 가입률이 낮아 노후 대비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를 돕기 위해 정부가 예술인의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이에 따라 예술인의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을 법률에 명시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예술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
  • 예술인의 노후 보장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 체계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한 ‘2021년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예술인의 국민연금 가입 비율은 54%에 불과함. 예술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고 국민연금 가입률도 저조하여 노후 대비가 충분히 되어 있지 못한 상황인 경우가 많음. 예술인의 경제적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통해 예술인이 부담하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나, 법적인 근거가 없어 사업의 지속성이 담보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예술인이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예술인의 노후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다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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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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