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상훈·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9.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재난 정보는 주로 문자나 음성으로 전달되어 수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는 농아인이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난 관리 책임자가 통신사 등에 재난 정보를 알릴 때,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영상 등 맞춤형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재난 상황에서 장애인도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 재난 예보·경보 시 수어 영상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요청 근거 마련
- 청각장애인의 재난 정보 접근성 및 대처 능력 향상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 기상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ㆍ통지 등을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 방송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정보의 문자나 음성 송신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방송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농아인의 경우 수어가 제1언어이고 한글은 외국어와 같으므로, 재난 상황 및 대처요령 정보가 긴급재난 문자로 발송되더라도 그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워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지지 못해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행정안전부장관, 기상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요 전기통신사업자 등에게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ㆍ통지를 요청하는 경우 주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영상을 함께 제공하는 등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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