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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정문·공동발의 0·발의일 2024.09.0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의약품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를 입은 국민을 더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자만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위해 의약품으로 인한 피해까지 구제 범위를 확대합니다. 또한 위해 의약품 사용으로 발생한 재처방, 재조제 비용 등을 지원하는 항목을 새로 추가하여 국민의 건강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 의약품 피해구제 대상에 위해 의약품으로 인한 피해 추가
  • 재처방·재조제 및 의약품 교환 비용 지원 항목 신설

제안이유 지난 2019년 발생한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 위해사고와 같이 고의성이 없고, 사고 발생 예측이 어려운 의약품 안전사고의 경우는 현행법 상 사고수습을 위한 책임범위가 명확하지 않음. 또한, 현행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자에 한정하여 피해구제급여를 지급하고 있어 위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자에 대한 피해구제제도가 필요함. 이에 의약품 피해구제범위 및 보상대상 확대 등 현행 제도의 확대 개편을 통해 의약품 위해사고 발생을 대비하고, 국민건강의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의약품 피해구제사업 범위에 의약품 위해 가능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추가하여 구제대상을 확대하고자 함(안 제86조 및 제86조의2). 나. 위해 의약품 사용으로 부작용이 발생한 환자에게 재처방ㆍ재조제 및 의약품 교환에 따른 건강보험 및 요양보험 발생비용과 환자 부담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피해구제급여 항목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86조의3제5호 및 제6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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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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