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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왕진·공동발의 0·발의일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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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돕기 위해 녹색기술 관련 사업에 대한 세금 혜택을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녹색기술 관련 사업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포함하고, 연구개발비에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또한 녹색기술 관련 기업 투자나 시설 투자 시 세금 공제 혜택을 강화하여 관련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려는 목적입니다.

  • 녹색기술 관련 사업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추가
  • 녹색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
  • 녹색기술 관련 기업 인수 및 주식 취득 시 과세특례 적용
  • 녹색기술 시설 투자 시 공제율 상향 및 중고품 투자 포함

제안이유 현행법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내국법인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등에의 출자ㆍ인수에 대한 과세특례, 통합투자세액공제를 통해 기업의 경영과 투자를 지원하면서, 국가전략기술과 같은 특정 분야에 관하여는 보다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한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기술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기후변화의 심화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로서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녹색기술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감면 대상 업종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기술 관련 사업을 추가하고,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이 해당 사업을 하는 경우 특례의 적용기한을 2030년 12월 31일로 함(안 제7조제1항). 나.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에 녹색기술연구개발비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다른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보다 높은 공제율을 적용함(안 제10조제1항 등). 다. 녹색기술 관련 외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해당 법인으로부터 녹색기술을 양수하는 경우에도 내국법인의 소재ㆍ부품ㆍ장비 또는 국가전략기술 관련 외국법인에의 출자 또는 인수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3제3항). 라. 녹색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대한 투자 관련 공제율을 다른 투자에 대한 공제율보다 상향시키고, 녹색기술 관련 자산 투자에 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포함시킴(안 제24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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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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