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엄태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1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사와 직접 관련된 시설 외에는 설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농민들이 농사에 필요한 농약을 구매할 때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농업진흥구역 내에 농약 판매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농민들의 편의를 높이려는 것입니다.
- 농업진흥구역 내 농약 판매 시설 설치 허용
- 농업 생산 환경 개선 및 농민 편의 증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 외의 토지이용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설 및 이용 시설, 농업인 주택 등을 설치하는 행위 등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농민들이 바쁜 농사철에 수시로 구매하여야 하는 농약 등을 판매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는 허용하고 있지 아니하여 농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음. 이에 농업진흥구역에 농약 등을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데 필요한 시설의 설치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농민들이 보다 원활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32조제1항제2호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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