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성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2.0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 혜택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해 각 지방의회에만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가 전체의 지방세 지출 규모를 한눈에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각 지자체장이 보고서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도 제출하게 하여, 국가 차원의 통합된 지방세 지출 예산서를 작성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방세지출보고서 행정안전부 장관 제출 의무화
-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방세지출보고서를 토대로 한 지방세지출예산서 작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5조에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 지원의 직전 회계연도의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금액에 대한 지방세지출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세지출보고서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작성되어 각 지방의회에만 제출되고 있어 국가 차원에서의 지방세 지출 규모의 실적과 추정치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각 지방자치단체 장으로 하여금 지방의회에 제출한 지방세지출보고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도 제출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이를 토대로 지방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1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성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94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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