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언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1.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상장회사의 이사는 회사에 대해서만 충실할 의무가 있어, 지배주주만을 위한 결정으로 일반주주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상장회사 이사가 주주에게도 충실할 의무를 지도록 법을 개정합니다. 또한 이사가 임무를 소홀히 하여 주주에게 손해를 입히면 배상 책임을 지게 하고, 이를 대비한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합니다.
- 상장회사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명시
- 임무 소홀 시 주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부과
- 손해배상 대비 책임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상법」은 이사에게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를 부과하고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이사의 행위가 회사에 영향은 미치지 않으면서 지배주주만을 위한 행위를 통해 일반주주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이에 주권상장법인의 이사에게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부여하고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 주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한편, 그 손해배상을 위한 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사이의 이해상충 문제를 해소하고 이사가 모든 주주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65조의21 및 제165조의2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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