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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차규근·공동발의 0·발의일 2024.06.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주주총회 1주일 전까지 감사보고서 등을 공개하고 있어 주주들이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기 어렵습니다. 이 법안은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주주총회 소집 통지 시점에 미리 제공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주주총회 종료 후 1주일 이내에 안건별 찬반 비율을 포함한 상세 결과를 공시하도록 하여 주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의결권 행사를 돕고자 합니다.

  •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제공 시기를 주주총회 소집 통지 시점으로 앞당김
  • 주주총회 종료 후 1주일 이내에 안건별 찬반 비율 등 상세 결과 공시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권익 보호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주주총회는 회사의 핵심사항을 의결하는 최고 의결기구이자 주주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중요한 기회임. 그러나 회사의 재무상태 등 주요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감사보고서 등 서류를 법령에서 주주총회 1주일 전까지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보니 개인과 기관투자자들은 주주총회일까지 이를 충분히 검토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 주주총회 이후에도 그 결과에 찬반비율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공시하고 있지 않아 주총 안건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확인하는 것도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 등 주요서류를 주주총회 소집통지일에 통지 또는 공고하도록 하고(안 제542조의4제3항 개정) 주주총회가 끝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개별 안건에 대한 찬반비율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결과를 공고하도록 하여(안 제542조의14 신설) 주주들의 주주총회 참여율을 높이고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유도하여 기업가치를 높이면서 주주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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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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