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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주철현·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해양수산부 장관이 맡고 있는 수중레저 안전 관리 업무를 해양경찰청장에게 넘겨 관리 주체를 일원화합니다. 또한, 수중레저 금지구역 지정 등 현장 상황을 잘 알아야 하는 일부 업무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레저 활동의 안전 관리를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하려는 목적입니다.

  • 수중레저 안전 관리 업무를 해양수산부에서 해양경찰청으로 이관
  • 수중레저 금지구역 지정 등 일부 사무를 지자체장과 공동 수행
  • 레저 활동 안전 관리 체계의 일원화 및 효율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기 위하여 수중레저 안전 관리규정의 작성ㆍ시행 및 수중레저사업자 등록 등 여러 조치사항을 규정하면서 이를 해양수산부장관 소관으로 하고 있음. 다만, 수중레저 및 수상레저 모두 해수면 및 내수면에서 이루어지는 레저활동임에도 불구하고 두 활동에 대한 안전관리 기관이 상이하여 레저활동을 즐기는 일반국민들에게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안전관리 전문기관인 해양경찰청으로 하여금 수상레저활동뿐 아니라 수중레저활동의 안전관리에 대한 업무도 담당하게 함으로써 일관성 있게 관리하되 현지성이 높은 일부 사무의 경우 지역이해도가 높은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해양수산부장관 소관 업무 중 안전과 관련된 분야를 해양경찰청장으로 이관하면서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등 일부 사무에 대해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중레저활동자의 안전확보와 생명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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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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