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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동만·공동발의 0·발의일 2025.04.0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시·도의회에서 교육 관련 업무를 돕는 직원은 교육감이 임명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직원의 임명권을 교육감이 아닌 시·도의회 의장이 갖도록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보장하고 의회와 집행부 간의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시·도의회 교육 관련 사무직원 임명권자를 교육감에서 시·도의회 의장으로 변경
  •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및 자율성 확보
  • 지방자치단체 내 의회와 집행부 간의 견제와 균형 원리 실질적 보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위원회 위원에 대한 전문적인 보좌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시ㆍ도의회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직원은 시ㆍ도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교육감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인 교육감이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에 관여하는 것은 의회와 집행부 간의 견제와 균형에도 맞지 않고,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규정한 2021년의 「지방자치법」 개정 취지에도 맞지 않음. 이에 시ㆍ도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은 모두 시ㆍ도의회 의장이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및 자율성 확보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 내 의회와 집행부 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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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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