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영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8.20
현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이 담당하는 고양시와 파주시 지역의 사법 수요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고양지원을 고양지방법원으로 승격하려는 법안입니다. 이를 통해 해당 지역 주민들이 먼 거리의 의정부지방법원까지 가지 않고도 가까운 곳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사법 접근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을 고양지방법원으로 승격
- 고양시 및 파주시 주민의 사법 접근성 개선
- 증가하는 지역 사법 수요에 대응하는 법원 체계 개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정부지방법원의 관할 사건 중에서 고양시, 파주시를 관할하는 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재판하고 있음. 이에 따라 고양시, 파주시의 지역주민들은 민사ㆍ형사사건 제1심 재판에 대한 항소사건과 의정부시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까지 네 시간 거리를 왕래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음. 행정소송사건 제1심 등의 경우 2025년 3월 기준, 고양시와 파주시 인구는 157만명에 이르러 대도시권을 이루고 있고, 창릉신도시, 장항공공택지개발 등 대규모 개발계획이 실현됨에 따라 사법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 2024년 고양지원에 접수된 본안사건 수는 23,484건에 달하며 이는 춘천지방법원(6,324건), 청주지방법원(16,911건), 창원지방법원(18,792건), 전주지방법원(15,583건) 등 상당수의 지방법원 본원의 사건 수를 상회하는 것임. 또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제적 약자층과 교대근무로 업무피로도가 높은 소방ㆍ경찰공무원 등은 사법 접근성에서 큰 불편을 겪고 있음. 불편한 사법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을 승격시켜 고양지방법원을 신설함으로써 관할 지역주민들이 가까이 있는 법원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별표 1,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7).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