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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일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5.02.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가정폭력 가해자는 판사의 결정에 따라 피해자 주변 100미터 이내 접근이나 통신 이용 접근이 금지됩니다. 하지만 우편을 통한 접근은 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우편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 조치에 포함하여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가정폭력 가해자의 접근 금지 조치 범위 확대
  • 우편을 이용한 피해자 접근 금지 명문화
  • 임시조치 및 보호처분, 피해자보호명령에 우편 접근 금지 추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판사가 가정폭력행위자의 접근 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이러한 결정에 따라 가정폭력행위자는 가정폭력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이 금지됨. 그러나 현행법은 우편을 통한 접근을 금지하지 않고 있어 접근 금지 조치를 통해 편지 등 우편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임시조치와 보호처분 결정, 피해자보호명령에 피해자에 대한 우편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추가함으로써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29조제1항제3호, 제40조제1항제2호 및 제55조의2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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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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