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영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8.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인구감소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행 중인 세금 감면 혜택의 기간을 2년 더 연장하려는 법안입니다. 현재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옮길 때 받는 취득세와 재산세 면제 혜택, 그리고 무주택자 등이 주택을 살 때 받는 취득세 감면 혜택의 기한을 늘려 지속적인 지원을 하려는 목적입니다.
-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 및 사업장 이전 시 취득세·재산세 감면 기한 2년 연장
- 무주택자 및 1주택자의 주택 유상거래 시 취득세 감면 기한 2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창업이나 사업장을 신설ㆍ이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 2025년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 면제 후 3년간 100분의 50을 감면하여 주는 한편,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을 소유한 자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여 주고 있음. 그럼에도 인구감소지역이 확대되는 추세로 일몰기한 연장을 통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보다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함. 이에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세제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5조의5제1항 및 제3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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