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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황명선·공동발의 0·발의일 2026.01.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의료기관이나 학교 등은 종사자에게 결핵 검진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부대는 집단생활로 인한 전파 위험이 큼에도 검진 의무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이에 군부대의 장에게도 결핵 검진 의무를 부과하여 장병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국방력을 안정시키려는 것입니다.

  • 군부대 장에게 결핵 검진 의무 부과
  • 군부대 내 결핵 전파 예방 및 장병 보건복지 강화
  • 군 집단 감염 방지를 통한 국방태세 안정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1조는 결핵 발생 및 전파 위험이 높은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학교 및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 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결핵검진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군부대의 경우 수많은 장병들이 모여 있어 보균자 발생 시 전파 위험이 클 뿐만 아니라, 집단 감염 발생 시 국방력에 상당한 타격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진 의무 대상에서 제외돼 있음. 이에 결핵검진 의무 부과 대상에 군부대의 장을 추가해 국군장병들의 보건복지와 국방태세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1조제1항제7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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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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