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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병덕·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3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는 사용검사 신청 전까지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신탁 방식으로 지어진 주택은 소유권 이전 문제로 이 시기를 맞추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보증보험 가입 기준일을 사용검사 신청일 이전에서 임차인 모집일 이전으로 변경하여 현실적인 가입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 민간건설임대주택 보증보험 가입 기준일 변경
  • 사용검사 신청일 이전에서 임차인 모집일 이전으로 조정
  • 신탁 방식 주택의 보증보험 가입 구조적 한계 개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대사업자가 민간건설임대주택을 임대하거나,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임대하는 경우 사용검사 신청일 이전까지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신탁방식으로 건설·공급되는 민간임대주택은 사용검사 전까지는 신탁사가 주택의 소유권을 갖는 경우가 많아 신탁사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검사 이후에 소유권을 이전받는 임대사업자는 구조적으로 사용검사 신청일 전에 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민간임대주택 중 민간건설임대주택 등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 기준일을 사용검사 신청일 이전에서 임차인 모집일 이전까지로 변경함으로써 보증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4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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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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