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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용만·공동발의 0·발의일 2026.02.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공공기관이 개인정보 파일을 등록할 때 내용이 부실해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개선 권고는 강제력이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개선을 요청하면, 공공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이를 따르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더욱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개선 요청에 대한 강제성 부여
  • 공공기관의 정당한 사유 없는 개선 요청 거부 금지
  • 공공기관 개인정보 파일 등록 관리의 실효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공공기관이 개인정보파일을 등록할 때 그 내용을 검토하여 등록사항을 흠결하였거나 그 내용이 부실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음. 그런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개선 권고는 강제성이 없어 계속적인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에 대해 흠결이 있거나 그 내용이 부실하다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여 개선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개선 요청에 따르도록 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3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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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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