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용만·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2.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공공기관이 개인정보 파일을 등록할 때 내용이 부실해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개선 권고는 강제력이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개선을 요청하면, 공공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이를 따르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더욱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개선 요청에 대한 강제성 부여
- 공공기관의 정당한 사유 없는 개선 요청 거부 금지
- 공공기관 개인정보 파일 등록 관리의 실효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공공기관이 개인정보파일을 등록할 때 그 내용을 검토하여 등록사항을 흠결하였거나 그 내용이 부실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음. 그런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개선 권고는 강제성이 없어 계속적인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에 대해 흠결이 있거나 그 내용이 부실하다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여 개선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개선 요청에 따르도록 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3항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