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원회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백선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5.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되었을 때, 대통령 권한대행이나 전임 대통령이 임명한 국방부 장관이 군의 주요 직위자를 새로 임명하거나 추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탄핵된 정권이 임기 말에 무리하게 인사를 단행하는 것을 방지하여, 차기 정부의 국정 운영에 차질이 생기지 않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 대통령 파면 시 권한대행의 주요 군 인사권 행사 제한
- 파면된 대통령이 임명한 국방부 장관의 인사 제청권 제한
- 탄핵 정권의 임기 말 무리한 인사 단행 방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참모총장ㆍ중요 부서의 장 등의 임명 및 임명제청 등에 대한 대통령과 국방부장관의 권한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통령이 파면된 경우 대통령권한대행, 국방부장관 등이 참모총장ㆍ중요 부서의 장 등을 임명하게 되면 임명 권한의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되거나 차기 정부의 국정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있음. 이에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에 의하여 대통령이 파면된 경우 대통령권한대행, 파면된 전임대통령에 의하여 임명된 국방부장관은 참모총장ㆍ중요 부서의 장 등에 대한 임명권 또는 임명제청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여 탄핵당한 정권의 ‘알박기 인사’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9조의2 및 제20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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