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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정헌·공동발의 0·발의일 2026.05.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은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공공 행정망 장애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규모가 크고 중요한 사업에는 기업 크기와 상관없이 역량 있는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업의 근거를 법에 명확히 규정하여 공공 서비스의 안전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대형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참여 허용
  • 대기업이 참여 가능한 예외 사업 인정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
  • 공공 행정망의 안정성 제고 및 중소기업 참여 지원 제도의 내실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소프트웨어사업 발주 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지원을 위하여 사업금액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에 참여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음. 해당 제도는 공공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중소기업의 성장과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산업 확대에 기여한 측면이 있으나, 최근 공공 행정망 장애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장애 발생 시 국가ㆍ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국민 불편과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큰 대형 사업은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역량 있는 사업자가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최소한의 범위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대형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예외사업 인정의 근거를 법률에 명확하게 함으로써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지원 제도가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함과 더불어 공공 행정망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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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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