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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위상·공동발의 0·발의일 2026.04.0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정부나 지자체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택시 요금 체계를 개선하려는 법안입니다. 각 시·도에 전문가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기구를 설치하여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요금을 심의하고 의결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택시 산업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 택시 요금 결정을 위한 독립적인 심의·의결 기구 설치
  •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객관적 요금 산정 체계 마련
  • 데이터 기반의 합리적이고 점진적인 택시 요금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택시요금 결정 체계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구조로서, 이로 인한 원가 반영 지연과 정치적 요인에 따른 요금 동결이 빈번하여 산업 생태계는 만성적인 적자, 기사 처우 악화, 서비스 질 하락의 악순환에 빠져있는 상황임. 최근에는 고유가, 고환율, 고물가 3고 쇼크가 고착화하며, 택시산업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음. 이는 국내 택시운송사업이 민영제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대중교통에 준하는 공공재로 간주하여 요금을 과도하게 통제한 결과로, 택시산업 붕괴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이에 각 시ㆍ도에 교통ㆍ경제전문가, 관계 공무원 및 택시운송사업자단체, 택시운수종사자단체,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등으로 구성된 제3의 독립적인 기구에서 객관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요금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고, 의결한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점진적ㆍ합리적 수준의 요금을 정하도록 하여 만성적 침체에 빠진 택시산업을 재건하고 종사자 처우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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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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