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태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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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환경친화적 선박에 들어가는 부품의 국산화율이 낮아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환경친화적 선박용 부품을 만드는 업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듭니다. 이를 통해 대형 및 중소형 조선소와 부품 업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산업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 환경친화적 선박용 부품 업체 지원 근거 마련
- 선박 부품 국산화율 제고 및 산업 생태계 조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해사기구의 환경규제에 따라서 환경친화적 선박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환경친화적 선박에 탑재되는 선박 기자재의 국산화율은 약 60%로 매우 저조한 실정임. 이에 따라 산업통상부에서는 환경친화적 선박용 기자재업체를 지원하여 기자재 국산화를 실현하기 위해 2020년부터 5년간 총 사업비 385억 원을 투입하였음. 이에 환경친화적 선박용 기자재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대형조선소, 중소형조선소, 선박기자재업체가 상생하는 환경친화적 선박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제4호 및 제11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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