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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태선·공동발의 0·발의일 2026.03.3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환경친화적 선박에 들어가는 부품의 국산화율이 낮아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환경친화적 선박용 부품을 만드는 업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듭니다. 이를 통해 대형 및 중소형 조선소와 부품 업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산업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 환경친화적 선박용 부품 업체 지원 근거 마련
  • 선박 부품 국산화율 제고 및 산업 생태계 조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해사기구의 환경규제에 따라서 환경친화적 선박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환경친화적 선박에 탑재되는 선박 기자재의 국산화율은 약 60%로 매우 저조한 실정임. 이에 따라 산업통상부에서는 환경친화적 선박용 기자재업체를 지원하여 기자재 국산화를 실현하기 위해 2020년부터 5년간 총 사업비 385억 원을 투입하였음. 이에 환경친화적 선박용 기자재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대형조선소, 중소형조선소, 선박기자재업체가 상생하는 환경친화적 선박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제4호 및 제1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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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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