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기표·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3.13
현재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소원 심판 시 위헌 여부를 따질 수 있는 대상을 '법률'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대상을 법률뿐만 아니라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 하위 법령까지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법령들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될 경우 그 효력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헌법소원 심판 시 위헌 판단 대상을 법률에서 하위 법령까지 확대
- 법령 등에 대한 위헌 결정의 근거 및 효력 규정 명문화
- 법령 등의 정의를 행정기본법에 따라 명확히 규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75조제6항은 이른바 ‘부수적 규범통제’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위헌인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될 때만을 규정하고 있고, 법률이 아닌 법령에 관하여는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음. 법률에 대한 부수적 규범통제가 허용되는 이상,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그 하위법령에 근거한 것일 경우에는 해당 하위법령에 대해서도 부수적 규범통제가 가능하여야 함. 한편,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75조제7항은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부수적 규범통제를 하는 경우’(같은 조 제5항) 및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인용결정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위헌법률심판에서의 위헌결정 효력조항(제45조 및 제47조)을 준용하고 있음.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실무는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에서도 법률 및 법규명령(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은 물론 예규나 고시 등 행정규칙 등을 심판대상으로 삼아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나, 이러한 경우 위헌결정의 효력 또는 시적 범위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 이에 제75조제6항에서 부수적 규범통제 대상을 ‘법령등’으로까지 확대하는 한편(안 제75조제6항), 제75조제7항에서 법령등 자체를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심판대상으로 삼는 경우에도 위헌결정을 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위와 같은 위헌결정의 효력에 관하여 제45조 및 제47조를 준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5조제7항). 이때 ‘법령등’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기본법 제2조 제1호의 ‘법령등’의 정의를 인용하고자 함.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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