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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희정·공동발의 0·발의일 2026.05.1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형법 조문에 쓰인 어려운 일본식 한자어 표현을 일상에서 사용하는 올바른 우리말로 바꾸려는 법안입니다. 특히 공무집행방해죄를 다룬 제136조의 '조지'라는 표현을 일상적인 용어인 '저지'로 수정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이 법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하고 법률에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 형법 내 어려운 일본식 한자어 표현 정비
  • 제136조 제2항의 '조지'를 '저지'로 변경
  • 국민의 법률 이해도 및 접근성 향상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 조문은 일반 국민이 읽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되어 법규범을 준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표기되어야 하나, 현행법 조문에는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일본식 한자어 등이 그대로 표기되어 있어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일례로 현행법 제136조제2항은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로 규정되어 있는데, ‘조지’는 ‘막힐 조(阻)’자에 ‘그칠 지(止)’자로 이는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말인 ‘막을 저(沮)’자에 ‘그칠 지(止)’자인 ‘저지’의 잘못된 표현으로 대표적인 일본식 한자어 표현의 잔재로 볼 수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조지하거나’를 올바른 용어인 ‘저지하거나’로 변경하여 국민의 법률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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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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