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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고민정·공동발의 0·발의일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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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군 복무자나 저소득층 등 특정 대상에게만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대학생도 이자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방 대학생의 학자금 부담을 줄이고 인재가 수도권으로 쏠리는 현상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 수도권 외 지역 대학생을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에 추가
  • 지방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 완화 및 국가 책임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취업 후 학자금대출의 이자를 면제할 수 있는 사유와 대상으로 군복무 기간,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자 및 차상위계층, 자립지원청년 중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은 대한민국 인구의 약 50% 이상이 거주하고 고등교육기관, 기업, 의료 및 문화시설, 교통 등 인프라가 집중되어 있는바, 수도권은 주거비 상승, 교통 혼잡, 미세먼지 등 도시환경이 악화되는 반면, 지방 중소도시는 청년층 유출로 고령화 및 인구 감소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수도권 집중 현상은 국가 균형발전을 저해하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일정 요건을 갖춘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대학생을 취업 후 학자금대출의 이자면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여 지역 대학생들의 학자금대출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인재의 수도권 집중 및 지방소멸에 국가의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제2항제6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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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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