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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승원·공동발의 0·발의일 2026.01.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특수임무유공자와 유족을 위한 취업 지원 제도가 있지만, 실제 고용을 늘리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고용 의무를 지키지 않는 기관은 명단을 공개하고 업무 평가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반대로 고용 비율을 잘 지킨 업체에는 장려금을 지급하여 취업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고용 의무 비율 미달 기관 명단 공표 및 업무 평가 반영
  • 고용 의무 비율을 달성한 업체에 대한 고용장려금 지급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생활안정 및 자아실현을 위하여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채용시험 가점부여, 국가기관 및 기업체에 대한 우선 고용 의무 부여 등을 통하여 취업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의무채용비율 준수와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대한 적극적인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 제공 등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이에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고용비율에 미달할 경우 그 내용을 공표하고, 그 이행 현황을 업무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며, 고용비율을 달성한 업체 등에 대하여는 고용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특수임무유공자 등에 대한 취업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5부터 제21조의7까지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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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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