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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은혜·공동발의 0·발의일 2026.02.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지방자치법은 영주권을 얻은 지 3년이 지난 외국인에게 주민감사 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맞춰 외국인의 주민감사 청구 자격 기준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즉, 지방선거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감사 청구 자격을 조정하려는 목적입니다.

  • 외국인의 주민감사 청구 자격 기준 변경
  • 지방선거 투표권 보유 외국인과 청구 자격 연동
  • 공직선거법 개정안 의결을 전제로 한 법안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18세 이상으로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은 주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이에,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맞추어 지방선거 선거권을 가진 외국인에 준하여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항제2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은혜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51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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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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