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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재강·공동발의 0·발의일 2026.02.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할 때 이름은 외국어 발음을 한글로 적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사할린동포나 고려인처럼 오랫동안 한국식 이름을 써온 사람들은 본래 쓰던 이름을 계속 사용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적 취득자가 원할 경우 외국어 원지음 대신 한국식 발음으로 이름을 표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외국인 국적 취득 시 성명 표기 원칙 규정
  • 본인 요청 시 한국식 발음으로 성명 표기 허용
  • 성명 표기 방식에 대한 법률적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의 성명 표기에 대하여는 대법원 규칙인 「외국의 국호, 지명 및 인명의 표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외국인의 원지음(原地音)을 한글로 표기하되,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하는 외래어 표기법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함. 그러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려는 외국인, 특히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 등으로 해외에 이주한 사할린동포ㆍ고려인동포 등은 외국어 원지음(原地音)을 한글로 표기하는 것보다 오랜 기간 사용해 온 본래의 한국식 성명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 한글 성명을 신청ㆍ표기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어 성명 선택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률로써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외국인의 성명은 해당하는 외국어의 원지음(原地音)을 한글로 표기하도록 하고, 그 외국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성명을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지음(原地音)이 아닌 한국식 발음으로 표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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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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