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민규·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2.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관세법상 과도한 형벌 규정을 완화하여 민간의 경제 활동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입니다.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과 직접 관련이 없는 단순한 행정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바꿉니다. 이를 통해 행정적 제재만으로도 충분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합니다.
- 단순 행정 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을 과태료로 전환
- 장부 보관 의무 위반 등에 대한 벌금을 1천만원 이하 과태료로 변경
- 재수출감면물품 양도 시 벌금을 200만원 이하 과태료로 변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행정제재로서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을 정비하려는 것임. 과실로 장부 및 증거서류의 보관 의무를 위반한 자, 다른 법령이나 조약ㆍ협정 등에 따라 관세가 감면된 물품을 세관장의 확인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한 자 및 재수출감면물품을 규정된 기간 내에 수출하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재수출감면물품을 동일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276조 및 제277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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