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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용만·공동발의 0·발의일 2026.02.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은 공원이나 학교 주변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동양육시설이나 지역아동센터 등은 보호구역 지정 대상에서 빠져 있어 아동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놀이시설 주변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려는 것입니다.

  • 아동보호구역 지정 대상 시설 확대
  • 아동양육시설 및 아동일시보호시설 포함
  • 지역아동센터 및 어린이 놀이시설 포함
  • 아동 대상 범죄 예방 및 보호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공원,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시설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보호 중인 아동이 거주하는 시설인 아동양육시설과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인 지역아동센터와 어린이 놀이시설은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해당 시설들을 이용하는 아동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지역아동센터 및 어린이 놀이시설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을 범죄 위험으로부터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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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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