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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선교·공동발의 0·발의일 2026.04.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의 구성원을 현재 법 체계에 맞게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기존 법률에 명시된 '지역발전위원회'가 '지방시대위원회'로 개편됨에 따라, 관련 위원장 명칭을 변경하여 규정을 정비하려는 목적입니다.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위원 명칭 변경
  •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을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으로 수정
  • 현행 법체계에 맞춘 위원 구성 규정 정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을 위원으로 포함하고 있음. 그런데 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지역발전위원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로 개편되었으나 현행법에는 이러한 사항이 반영되어 있지 않음. 이에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을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위원에 관한 규정을 현행 법체계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3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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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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