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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선교·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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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의 구성원을 현재 법 체계에 맞게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기존 법률에 명시된 '지역발전위원회'가 '지방시대위원회'로 개편됨에 따라, 관련 위원장 명칭을 변경하여 규정을 정비하려는 목적입니다.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위원 명칭 변경
  •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을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으로 수정
  • 현행 법체계에 맞춘 위원 구성 규정 정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을 위원으로 포함하고 있음. 그런데 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지역발전위원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로 개편되었으나 현행법에는 이러한 사항이 반영되어 있지 않음. 이에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을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위원에 관한 규정을 현행 법체계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3항제1호).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04.27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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