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인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3.3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비축유를 빌려주거나 파는 기준이 한국석유공사의 내부 지침으로만 운영되어 관리와 투명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축유 방출 요건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석유 수급과 가격 안정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 비축유 대여 및 판매 요건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
- 내부 지침으로 운영되던 비축유 방출 절차의 법제화
- 비축유 운용의 투명성 제고 및 석유 수급 안정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석유의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하여 석유비축계획 및 시책의 수립ㆍ시행,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ㆍ석유판매업자 등 석유비축의무자의 석유비축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석유 수급 안정과 에너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여ㆍ판매 등 비축유의 방출에 관한 사항은 현행 법률 또는 하위 법령이 아닌 한국석유공사 내부 지침인 「비축유 및 비축시설 운용기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어 관리ㆍ감독에 한계가 있고, 제도운영의 투명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비축유의 대여ㆍ판매의 요건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비축유 대여ㆍ판매 등 방출에 관한 사항을 현행 법률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고, 비축유 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통한 석유 수급 및 가격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및 제45조제2호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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