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정호·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6.01.08
현재 대규모 발전사들이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를 지키는 과정에서 인증서 가격 변동으로 인한 수급 불균형과 비용 부담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발전사업자와 공공기관에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하도록 개편합니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설비를 가진 사업자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기준금액 납부 등을 통해 의무를 대체할 수 있는 정부 중심의 계약시장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 발전사업자 및 공공기관의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설정 및 관리
- 일정 규모 이상 발전설비 보유자의 재생에너지 보급 의무화
- 기준금액 납부 등을 통한 재생에너지 보급 의무 대체 이행
- 정부 중심의 재생에너지 계약시장 제도 도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이하 “RPS”라 함)는 대규모 발전사에게 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신ㆍ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신ㆍ재생에너지 보급확산에 기여하려는 제도임. 그런데 신ㆍ재생에너지 보급환경의 변화와 함께 공급인증서(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의 가격 변동성이 커서 RPS의 체계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음. 특히, 공급인증서 관련 발전사들의 자체 투자보다 외부 구매, RE100 기업(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려는 글로벌 기업)과 수요의 경합, 수급 불균형 등으로 현물시장 공급인증서 가격이 상승하여 기업의 경쟁력 저하와 가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발전사업자ㆍ공공기관 등에 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설정 및 관리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자에게 의무적으로 재생에너지를 보급하도록 하며, 보급의무대상자 등에게 재생에너지 보급목표 및 보급의무를 기준금액 납부 또는 면제를 통하여 대체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부 중심의 재생에너지 계약시장제도의 도입으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재생에너지 보급을 달성하고 탄소중립 이행 목표 달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제12조의5 및 제12조의14부터 제12조의21까지 신설 등).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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