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종득·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07.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며 그 지역 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의 근로소득세를 일정 기간 감면하는 제도를 새로 만듭니다. 또한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취득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특례 기간을 2년 더 연장합니다. 이를 통해 청년의 지역 정착을 돕고 인구 유입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려는 목적입니다.
- 인구감소지역 취업 청년 근로소득세 감면 규정 신설
-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 세제 특례 일몰기한 2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ㆍ법인세를 감면하고,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 등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감면하는 등 조세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인구감소지역은 청년층의 유출과 일자리 부족이 맞물리면서 지역의 인구 기반이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는데, 현행 취업자 감면제도는 기업의 규모나 업종을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어 청년이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면서 그 지역의 기업에 취업하여 정착하도록 직접 유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청년인 거주자가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면서 그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일정 기간 그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함으로써 청년의 지역 정착을 촉진하고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1조의3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7.24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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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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