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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발의일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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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경우 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정해진 방법 외의 방식으로 임차인을 모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임대사업자 사망 시 상속인의 지위 승계 절차를 명확히 하고, 대규모 임대주택의 계약 변경 신고 기한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사업 추진이 곤란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해제 근거 마련
  • 부적절한 방식의 임차인 모집 행위 금지 및 위반 시 처벌 규정 신설
  • 임대사업자 사망 시 상속인의 지위 승계 신고 절차 마련
  •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임대차계약 변경 신고 기한 예외 규정 신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주민 및 지자체의 반대 등으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을 계속 추진할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추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27조제1항제3호 신설 및 제3항), 이 법에서 허용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또는 임차인이 되려는 자(예비임차인, 투자자, 회원, 발기인 등 그 명칭에 관계없이 장래에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으로 선정되려는 자를 말한다)를 모집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안 제42조제8항, 제65조제2항제10호, 제67조제1항제1호 신설), 임대사업자 상속과 관련된 규정을 신설하여 임대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임대사업자를 계속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도록 하며(안 제43조의2 신설),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 신고를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예정일 1개월 전까지 신고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46조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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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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